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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기존 경기지역화폐·신용카드로 사용 가능 9일부터 신청 시작

J_moments 2020. 4. 1. 13:49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에게 1인당 1회 10만 원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9일부터 시작된다.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사용 후 차감 받을 수 있어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방식은 자신이 평소 사용하고 있는 지역화폐 카드나 1금융권 13개사의 신용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하고, 이 가운데 지역화폐 사용 요건에 해당하는 사용분 10만 원을 자동 차감해 주는 형태다.

 

지역화폐나 신용카드 사용자는 4월 9일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경기 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싶은 자신의 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지역화폐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승인 완료 문자와 함께 10만원이 충전 된다. 신용카드는 완료 문자가 오면 이때부터 차감이 진행된다.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가 없다면 10만원 충전된 선불카드 신청

 

선불카드를 신청하지 못한 도민은 토요일과 일요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말 뿐 아니라 직장인을 배려해 주중에는 행정복지센터는 오후 8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농협 지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5월 18일 이후부터는 가구 수 관계없이 평일 정상업무시간 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가구별로는 하나의 선불카드에 통합해 지급되는데 4인 가구가 신청한 경우 40만 원이 입금된 선불카드를 받게 된다. 5인 가구는 50만 원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6인 이상 가구는 2장으로 나눠 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1회성으로 추가 충전이 불가능하다. 분실시 재발급이 안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단, 8월 31일까지는 모두 사용해야

 

지급대상자로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기도민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특히, 엄마가 경기도민일 경우 23일 이전에 태아였더라도 신청일까지 출생한 아동은 동일하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했다.

 

신용카드 방식의 경우 신청기간은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며,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선불카드의 신청기간은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역시 유효기간은 3개월이나 6~7월에 신청한 경우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처는 기존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다.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재난기본소득은 아동양육지원수당, 청년수당, 실업수당 등과 중복수령이 가능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군에서 추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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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이재명,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기존 경기지역화폐·신용카드로 사용 가능 9일부터 신청 시작”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에게 1인당 1회 10만 원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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